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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회사 이전으로 근무 1년미만이여도 받을수 있을까

by dnflthth 2025. 2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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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😊

이런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, 회사의 이전(이사) 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2시간 이상 증가한 경우, 이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
1.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

고용보험법에 따르면,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상당히 증가한 경우, 이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.

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상 증가했을 것
  • 퇴사 시점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
  • 퇴사 이후 재취업 의사능력이 있을 것

현재 상황을 보면, 회사 이사로 인해 왕복 3시간 → 5시간으로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상 늘어났고, 6개월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
🗓️ 2. 6개월이 지난 상황, 괜찮나요?

네, 괜찮습니다!

  • 고용센터에서는 회사 이전 후 일정 기간 동안 참고 근무하다가 퇴사하더라도, 여전히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.
  • 중요한 것은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로 퇴사한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입니다.

📑 3. 실업급여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

  1. 이직확인서 (회사에서 발급, 회사 이전 사유 명시)
  2. 출퇴근 거리 및 시간 증가 증빙 자료
    • 이전과 이후의 출퇴근 거리 비교 자료 (지도 캡처, 교통 시간 확인 등)
  3. 고용보험 가입 기간 증명서
  4. 구직등록 및 계획서 작성 (워크넷에서 작성)

🏃 4. 실업급여 신청 절차

  1.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
  2. 고용센터 방문 예약 후 방문 신청
  3. 필요 서류 제출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
  4. 수급자격 인정 후 구직활동 진행

🔔 5. 주의해야 할 사항

  • 퇴사 사유를 반드시 회사 이사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  • 고용센터에서는 퇴사 사유가 자발적 사유인지 여부를 꼼꼼히 심사하므로, 출퇴근 거리 증명 서류는 꼭 제출해야 합니다.

필요한 서류나 신청 방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! 😊

 

안녕하세요! 😊

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
1. 수급 자격 조건

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 이사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상 증가한 경우,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.

신청 가능 조건:

  •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
  •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상 늘어난 경우
  • 퇴사 후 재취업 의사 및 능력 보유

왕복 5시간 출퇴근은 충분히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📑 2. 준비해야 할 서류

  1. 이직확인서 (회사에서 발급, 퇴사 사유 명시)
  2. 출퇴근 시간 증가 증빙자료 (지도 캡처, 교통 시간 확인 등)
  3. 구직등록 및 계획서 작성 (워크넷에서 작성)

🏃 3. 신청 절차

  1. 워크넷 구직 등록
  2.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제출
  3. 수급자격 인정 후 구직활동 진행

🔔 4. 주의사항

  • 퇴사 사유는 회사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로 명확히 기재
  • 출퇴근 시간 증빙자료는 필수 제출

퇴사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것도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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